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세입·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.
『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』 제41조5, 제41조6 2항에 의거 2022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■ 공고 내용 ■
1. 공고기간 : 2023. 4. 5 ~ 2023. 5. 2(30일)
2. 공고방법 :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(알림마당)
3. 공고자료 : 2022년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세입·세출 결산서 / 2022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4 붙임자료 : 2022년 세입·세출결산서 / 2022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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